약사법 시행규칙
제43조
제43조
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①
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약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업소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1.
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2.
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3.
수돗물이나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②
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매약상은 영업소에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